해외에서 전자소송으로 개인 상속포기 신청 과정을 상세히 표기한 다른 좋은 글들이 많이 있으므로, 간과하기 쉬운 점 몇 가지를 적어 둡니다. 하나. 해외에서는 '법원용'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대면으로 받아야 합니다. 따라,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대리인에게 대신 발급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. (이 경우,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인감증명서의 '원본'을 국제 우편 혹은 택배로 한국에 보내야 합니다.) 저 같은 경우, 한국에서 개인 인감 도장 등록 자체를 해두지 않았으므로 요원하게 되었습니다. 개인 인감 도장은 대리인에게 부탁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밟아야 하는 절차로, 저와 같이 이 절차를 밟지 못하는 개인들은 방법 2를 이용합니다. -..
MUNDOMELTDOWN
있는 지식이라고는 모두 훔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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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소송